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민등록등본처럼 현재 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 비교해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 주는 시스템과 언제, 어디서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문서인식 단말기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