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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 등 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허용

최대식

입력 : 2005.10.02 10:07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소와 자동차공장 등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조치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대폭 풀릴 전망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2일 청소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가족단위 휴양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 업소 등과 사업장 전체가 유독물을 다루지 않는 자동차 공장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