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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대부도 땅 위법성 없다"

김형주

입력 : 2005.10.01 13:09


경기도 안산시는 투기논란이 제기됐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인 명의 대부도 농지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산시측은 이 총리 부인이 산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주말농장으로 임대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 부인은 대부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 2002년 11월 초 농지를 등기이전해 투기의혹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