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유명인의 각종 이미지가 본인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작법권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저작물의 범위에 학술이나 예술 창작물 뿐 아니라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속물까지 포함시키고 초상재산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아시아 각국에서 한류 브랜드와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도용되고 있다"면서 "한류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