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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대부분 형 만기 전 석방"

곽상은

입력 : 2005.09.30 13:40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은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고도 만기 전에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서울구치소와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100대 그룹 대표이사 등 유력인사 23명 가운데 만기 출소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기를 채우지 않은 21명 가운데 7명은 형집행정지로, 14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만기출소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와 주식회사 청구의 전 회장 장수홍씨 등 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