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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서울 시민들은 집이나 건물 앞에 눈이 쌓이면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오늘(29일)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먼저 집이나 건물 앞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 경우,
집 앞부터 보도까지 다 치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절반, 즉 중앙까지 치워야 합니다.
낮에 내린 눈은 그친 뒤 4시간 안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고요,눈 치우는 책임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는데 집 주인이든 세입자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상가의 경우는 입주업체가 관리자입니다.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없지만 만약에 쌓인 눈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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