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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조승수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곽상은

입력 : 2005.09.29 19:22

민노당 의석수 9석으로 줄어…민주당, 제 3당으로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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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9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일단은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