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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 앞 눈 치우기 의무화

김용태

입력 : 2005.09.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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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서울 시내에서는 집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집앞에 쌓인 눈을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밤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물지는 않지만 눈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