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연좌제라고 비판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법 증여 같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만 조사하는 것이고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전체를 뒤지는 연좌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 13조 규정을 들면서 사설로까지 비판한 것은 부당하며, 이런 태도가 정부 정책을 왜곡할 의도가 있어서인지 무지해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