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칼라일등 국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이들 펀드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결론 짓고, 모두 2천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외국계 펀드 6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5곳의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면서 2천8백억원의 차익을 남긴 론스타의 경우, 모두 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측은 론스타가 주식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이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건물을 팔았지만, 이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한미은행을 매각해 7천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 펀드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일부 외국계 펀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