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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 기름값 담합 일제 조사

김광현

입력 : 2005.09.28 13:32

담합 적발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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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이어 전국 주유소의 유류판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본부와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주유소의 기름값 담합 인상 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요소 가운데 유류 판매 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