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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문신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와 국민의 부정적 정서 등을 감안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신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반증 환자에 피부색을 주입하는 시술 등 의료인에 의한 합법적 시술로 의학적 필요성이 소명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