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최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 출석여부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위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변칙증여 및 삼성차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해마다 국감 증인채택이 논의돼왔지만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 회장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다음달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현재 채권단과 삼성간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이
회장 외에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을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한나라당이 대한생명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증인채택을 요구해온 한화 김승연(金升淵) 회장과 남종원 전 메릴린치 서울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 송영길 간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측면이 크기는 하지만 더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머물
수 없다"며 "삼성이 이번에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실제 국감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재경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12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재경위로부터 검찰 고발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회장의 증인채택 안건은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만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여야 의원들 전원의 합의로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