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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단투기에 과태료 부과

정형택

입력 : 2005.09.27 17:03


운전 중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모두 1억 2천4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2천7백44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이 중 95%인 2천 59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씩 모두 1억 2천 4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3천원에서 2만 5천원씩 모두 3천9백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