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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진송민

입력 : 2005.09.27 16:47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 조치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의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바꾸고, 현행 50%인 과표적용율을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등 보유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8.31 부동산대책의 부동산세 관련 부분을 법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률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종부세 강화가 마치 세금폭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계급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