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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로 유해성분 표시 '제재'

유영수

입력 : 2005.09.27 16:2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면 제제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유해성분 제품의 경우, 보통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광고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나 눈에 띄지 않는 색이나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