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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노출' 카우치 멤버 2명 집행유예

송인호

입력 : 2005.09.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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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27살 신모씨와 20살 오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를 충격에 빠뜨리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업무 방해의 구체적 목적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30일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하반신을 노출해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신씨는 징역 2년, 오씨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