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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개인정보, 졸업 5년후 폐기

이병희

입력 : 2005.09.27 13:1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특성 등 개인적인 정보가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부-1'과 '학생부-2'로 구분하고, 학생의 인적사항이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의견 등이 기입되는 '학생부-2'의 경우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해 10년 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