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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삼성 '5%룰' 지분해소 5년유예 검토

정명원

입력 : 2005.09.27 10:25


여권은 삼성그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5% 룰'을 어기고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룰이란 재벌 금융사가 동일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금산법 24조의 규정을 뜻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유예기간으로는 오는 2008년까지로 예정된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 등을 고려해 3년 또는 5년이 거론되고 있지만 5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5%룰 초과지분 해소를 위해 5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으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