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시스템 설치 기업과의 유착여부, 그리고 이미 발급된 민원서류가 위·변조 됐을 가능성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행자부는 2002년 11월부터 발급된 257만건의 인터넷 민원서류 중 위·변조로 신고된 것은 아직 1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