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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왜 바뀌었나?

박진호

입력 : 2005.09.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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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26일)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 감사는 가히 '삼성 국감'이라 할만 했습니다. 삼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금산법 논란과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2일에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동 간담회 회의록입니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현행법상 5% 이하로 줄여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회사들이 초과 지분을 팔도록하는 시정 명령권과 불응할 때 적용되는 누적적인 처벌이 개정안에 포함되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이랬던 금감위의 의견이 대폭 수정됐다는 것입니다.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 금융감독의 최일선에 있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 협의 과정에서 왜곡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당시 금감위는 삼성카드와 삼성 생명에 문제 지분의 처리 계획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측이 자체적인 법 해석을 기초로 처분을 거부했고, 그 입장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 : 삼성은 내가 해석하니까 이게 이게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정부 개정안 부칙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이쪽을 믿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드는 회계 기준 위원회의 과반수가 삼성관련 인물이어서,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피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