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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 농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하현종

입력 : 2005.09.26 11:41


농림부는 수입 농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특별 단속 대책팀을 가동해 내년 1월 말까지 농산물 불법 수입과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단속 대책팀은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등으로 구성됩니다.

농림부는 이번 기간동안 농산물 대량 수요업체의 원료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자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