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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점멸시 사고, 도보자도 책임"

최호원

입력 : 2005.09.26 09:05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건너다 화물차에 치어 숨진 김모군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은 유족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란불 신호등이 깜박거리면 정지신호로 바뀔 것을 대비해야 하지만 김군은 이를 게을리 한 만큼 20%의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