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e-메일과 메신저, 개인 블로그 등의 자료가 법원 허가 등의 견제장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e-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통신 자료는 법원 허가를 거쳐야하는 우편검열이나 유무선 통신감청과 달리 아무런 규제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002년 만 9천여건에서 2004년에는 4만 4천여건으로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포털 운영자나 사용자 허락없이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