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 1년간 열람한 통신정보가 300만건에 육박해, 국민 18명당 1명꼴로 통신정보가 검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진 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체국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제공, 우편검열 등 통신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한 건수는 모두 29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건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만9천983건의 통신정보를 제공해,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통신정보 열람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