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백50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에서 대북 사업 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2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백50억원 추징을 확정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 1월 권씨에게 '백50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처분을 내리고, 8월에는 법원에 '강제집행´까지 요청했지만 권씨가 살던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가 부인 이름으로 돼있는 등 본인 재산을 못찾아 추징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권씨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돼 2개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