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입법경위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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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 경위를 청와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먼저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만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입법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금산법 부칙이 만들어진 경위가 적절했는지, 당초 입법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파악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부칙에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문제삼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이 부칙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5%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이 지난 7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거론한 뒤, 지난 7월
말 민정수석실에 입법경위를 살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 친 삼성 인사들을 가려내기 위한 내사도 재벌정책의 기조 변화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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