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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절반의 성공'

김태훈

입력 : 2005.09.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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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23일)로 꼭 1년입니다.

이 법이 이룬 성과와 드러난 한계를, 김태훈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20대 여성이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뒤쫓아 들어가는 경찰.

성매매 남성과 여성을 곧바로 검거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1년.

경찰은 오늘도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주인 14명 등 20명을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을 포함해 백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특별법 시행 이전 천679개에서 천61개로 줄었습니다.

종업원도 5천567명에서 2천65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곳곳에서 창궐하던 성산업의 제동을 걸어서 성매매를 위축시켰고 또 성매매 피해여성 987명의 처벌 면제 등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유사 성매매 업소.

[유사성매매업소 종업원 : (6시까지 기다려야 돼요?)예, 예약이 다 잡혀 있으니까. 주간에는 예약을 안 잡아도 되는데, 갑자기 손님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예약을 잡아둬야 해요.]

이렇게 대낮에도 손님을 받는 유사 성매매업소는 이곳 신림동 고시촌을 비롯해 화곡동과 강남 지역 등에서 밀집돼 영업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유사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금옥/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산업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음성적인 성거래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 속에 성매매 특별법은 이제 인터넷과 주택가로 파고 든 변칙 성 산업에 어떻게 대처할 지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