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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항소심 12월16일 선고
최호원
입력 : 2005.09.23 17:35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16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전라북도와 농림부는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세 번의 항소심 변론에서 전라북도와 농림부는 "사업계획을 바꿀 만큼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며 환경단체들은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의견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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