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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씨, '광고이미지 훼손' 2억5천만원 배상

최호원

입력 : 2005.09.23 15:21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결혼 파경으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건설업체 신한이 광고모델이었던 탤런트 최진실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 측은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자신의 부부 갈등을 언론에 적극 공개한 것은 혼인 생활의 장애를 확대시킨 행위로 원고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 지난해 최진실씨를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기용했으나 최씨의 가정 불화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자 최씨 측을 상대로 3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