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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 3억5천여만원 배상판결

최호원

입력 : 2005.09.23 14:46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공연기획사 케이엠(KM)스타가 "공연할 마음이 없는데도 출연계약을 했다"며 가수 서태지씨와 서씨의 연예기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 컴퍼니는 3억5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서태지씨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KM스타는 지난 4월 서씨 측과 공연 계약을 맺고 출연료 4억원을 지급했으나 서씨가 같은 시기에 이미 다른 공연을 갖기로 다른 회사와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