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동의 없는 태반이 대량으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72만 개의 태반이 산모의 동의 없이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청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박의원은 또 태반은 간염과 에이즈 등 병원체 감염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태반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