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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법까지 바꿔 '삼성 특혜' 논란

김정인

입력 : 2005.09.22 19:28

헐값에 팔아 9백 85억원 손실…매각손실, 결국 서민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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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토지공사가 삼성전자에게 헐값에 땅을 넘기고 거기서 생긴 손실은 입주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부지입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공사는 이곳 16만 7천평을 삼성전자에 팔아 넘겼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평당 2백 22만원.

하지만 토공이 이 땅을 팔아넘기기 불과 한달 전, 자체 평가한 조성원가는 평당 2백 81만원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헐값에 팔아 9백 85억원의 손실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토공이 추진해온 신도시내 다른 지역의 택지조성 원가가 그만큼 높아졌고, 손실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떠넘겨진 셈이 됐습니다.

당시 토공 내부 문건에도 해당 공장용지의 손실보전을 위해 타 택지로의 비용전가가 불가피하다고 돼 있습니다.

[토지공사 관계자 : 담당자가 뭐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익에서 부담하게 되는거죠.]

과거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이처럼 도시형 공장 용지를 분양받는 것은 중소기업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도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허천/한나라당 의원 :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삼성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은 정부와 삼성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공장용지의 헐값 분양 앞에는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누린 특혜 만큼의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