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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화장품으로 불법 박피 시술

원일희

입력 : 2005.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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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싸구려 중국산 박피용 화장품을 신종 박피크림이라고 속여 비싸게 팔고, 불법으로 박피 시술까지 해온 무면허 피부관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중국산 화장품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선 사용하지 않는 저질 화장품으로, 정상적인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7살 윤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이 중국산 화장품을 한 통에 만3천원씩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화장품 통에 옮겨 담아 신종 박피크림이라고 속여 서울 시내 피부관리실에 30만원씩 받고 납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억2천만원 어치를 팔아왔습니다.

윤씨는 싸구려 중국산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옮겨 담은 화장품통에 상표명까지 가짜로 붙여 팔아왔습니다.

윤씨는 이 중국산 화장품을 이용해 무면허로 직접 박피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로부터 중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뒤 박피시술을 한 피부관리실 운영자 49살 김 모 씨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화장품 판매업자 46살 장모씨 등 3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싸구려 중국산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사용한 사람은 얼굴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