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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음주, 산재 불인정" 판결 잇따라

최호원

입력 : 2005.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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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지방공무원 이모씨가 "업무상 잦은 음주와 과로로 간질환이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진 만성 B형간염이 술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간암까지 악화됐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도 업무상 음주와 과로로 숨진 만성 B형간염 보균자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잦은 음주가 만성B형 간염을 간암으로 악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