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 '고밀도' 아파트인 잠실과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이들 지구내 아파트 단지는 조만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 아파트지구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잠실 아파트지구(96만3천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이 20.3%에서 22.5%로 높아지는 대신 주거용지 비율은 74.4%에서 69.0%로 낮아진다.
또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4만여㎡가 일부 제1종 및 제2종(총고제한 7층)으로 전환된다.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일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111만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용지 비율이 74.6%에서 75.5%로 높아지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는 21.8%에서 20.7%로 낮아진다.
청담동 134-9번지 일대 제2종(층고제한 12층)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및 제1종으로 조정돼, 제2종은 9만9천여㎡ 줄어들고 제3종은 7만6천여㎡, 제1종은 1만3천여㎡ 늘어난다.
기준 용적률은 두 지역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이하로 결정됐다.
그러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내놓을 경우 최대 250%(20%포인트 추가)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잠실 아파트지구에서 송파대로변 차로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한 땅은 교통 여건 검토를 거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지로 조성키로 했다.
청담,도곡 지구에 대해서도 청담 주구의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정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을 보완하고 공원 위치를 단지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정비계획은 단지별로 분산된 공원을 한데 모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잠실 및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면서 "이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만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는 또 미아 뉴타운 내 강북6구역 정비예정구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각산 아래 쪽에 위치한 강북구 미아6동 1268-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에서는 평균 15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 6층에서 최고 25층까지 지형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정해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용적률은 종전대로 190%가 적용된다.
또 뉴타운 구역에서 빠졌던 북서쪽의 자투리땅을 뉴타운에 편입해 녹지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역 면적이 7.6㏊에서 7.8㏊로 늘어났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