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하거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유급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휴가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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