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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호 울타리 '합격 조작' 논란

진송민

입력 : 2005.09.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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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리나 길가에 차량이 부딪힐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호 울타리라는 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울타리를 납품받으면서 성능 시험을 조작해, 미달 제품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공사가 지난 6월 실시한 K사의 차량방호 울타리에 대한 충돌시험 장면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 제품은 건설교통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됐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민원을 제기했고,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도로공사 민원심의위원회가 시험 결과 가운데 불합격 처리됐던 항목인 탑승자의 충격 가속도 정도에,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 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도로공사가 K사에 유리하게 편법을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식과 미국식 산정 방식에서 유리한 부분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이제까지 유럽식이면 유럽식, 미국식이면 미국식을 써왔는데 이번에 편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혼용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추가 심사 과정에서 민원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유럽식이나 미국식이 아니라 국내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며 편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사도 정당한 민원절차를 밟았다면서 결과를 조작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