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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지급 정지시스템' 구축

박민하

입력 : 2005.09.21 14:08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자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다른 은행에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이 사고 자금의 이체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전달하면 금융결제원이 자금이 이체된 은행에 일제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은행간 자율 규약으로 시행하고, 규약을 위반할 때는 위약금을 걷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