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가 지난해 9월22일 이라크 아르빌에 안착한 이후 모두 18명의 장병이 각종 군기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이툰 파병 이후 장교 3명, 부사관 1명, 병사14명이 경고, 근신, 영창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교중 A중령은 부하들에게 심한 폭언 등을 했으며 대위 2명은 사단 회식자리에서 음주 지침을 위반해 과음과 소란으로 각각 경고를 받았습니다.
병사의 경우 대부분 주둔지 순찰근무을 하지 않고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상급자와 간부에 대한 불손한 언행, 세탁실에 총기방치 등으로 영창 3∼10일씩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병사 1명이 소총으로 장난을 하다가 오발로 이라크 현지 제르바니 병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금고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