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과다 인상에 납부 거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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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시 9만4천여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단 연합회는 이번달 주택분 재산세 납세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단지별로 납부 거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고 조만간 재산세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다른 시군들이 급격한 재산세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반면 안산시는 2년간 계속 올리기만 했다고 납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재산세 과세 표준 산정 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하자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4개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막았습니다.
결국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안산시에서만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는 낮지만 세금은 더 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고잔동의 한 32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4천만원.
재산세가 27만4천원이었지만 성남시 서현동 32평 아파트인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이지만 재산세는 16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새로운 과세 제도로 세수가 감소될 것이 우려돼 그동안 세금 인하를 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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