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보험회사와 상의 없이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당뇨병 환자 40살 김모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김씨의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만큼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천2백여만 원을 받고도 또다시 천 5백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