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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거래 까다로워진다

박민하

입력 : 2005.09.21 06:58|수정 : 2005.09.21 06:58

보안카드 비밀번호수도 119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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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별 보안수준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거래한도가 달라집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의 보안수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3단계로 구분해 거래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등급이 1등급인 사람은 인터넷 뱅킹으로 한 번에 1억원, 하루 5억원까지 거래할 수 있지만 3등급은 거래 가능한도가 1등급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주재성/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장 : 보안등급에 따라서 개인별 이체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보안등급을 확인한 뒤 거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한도 차등화는 내년말까지 전 은행에 의무화되며 준비가 빠른 은행은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35개로 제한된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개수도 2개의 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1190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말까지는 아예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전화 같이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로는 텔레뱅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텔레뱅킹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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