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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6천만원

이은종

입력 : 2005.09.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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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에 2천만원, 이 회사 직원 두 명에 각각 2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 가동 중단과 업무 분장표 삭제 등 대처 요령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