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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인수후 수백억대 어음횡령

김형주

입력 : 2005.09.20 17:01


인천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수백억대 어음을 횡령한 혐의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45살 이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코스닥에 상장된 인천 주안공단의 모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어음 580억원 어치를 횡령해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수 직후 공장을 닫은 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다 지난 7월말 고의 부도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