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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간조선 기자, 동아일보 상대 손배소

최호원

입력 : 2005.09.20 16:59


전 월간조선 기자 우모씨가 자신을 통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보도한 월간지 신동아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우씨는 소장에서 "기업인 정모씨에게 최 전 대표를 도와주라고 조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 전달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씨는 최근 나온 신동아 10월호에 기업인 정씨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지난 2002년 최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월간조선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