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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개발지구내 토지거래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역개발지구는 15만평 이상되는 구도심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뉴타운 등지에서 54평 미만의 연립·단독주택을 거래하거나 토지를 분할해 지분을 나눠갖는 방식의 투기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를 허가대상으로 묶을 경우 자칫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