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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말까지 적용

임상범

입력 : 2005.09.20 14:36


행정자치부는 20일 공유토지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5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 등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행자부는 특례법 시행 기간인 내년말까지 시·군·구 민원실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 분할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1인당 약 260여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3만여 필지의 공유토지가 분할대상이지만 8월말 현재 6천여 필지만 분할 신청이 접수돼 접수율이 20%로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