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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직적 조사방해…과태료 부과

김광현

입력 : 2005.09.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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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을 가동 중단하는 등 대처 요령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활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조사 방해가 물리적인 조사 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