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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피라미드' 사기
이승재
입력 : 2005.09.16 14:48
울산지방경찰청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모 부동산 투자회사 간부 35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회사 대표 41살 박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경남 김해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높은 수당을 주겠다고 유혹해 35살 김모씨로부터 3천 3백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천여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20억원을 허가없이 모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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